[관세청]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안내 (등록제의 유예기간 만료예정)
작성일 22-05-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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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쉽다입니다.
관세청 공지가 있어 공유차 전달드립니다.
등록대상 업체에 해당하시는 경우 등록 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안내]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자는 세관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필수등록대상 :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이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해당 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첨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청 공지가 있어 공유차 전달드립니다.
등록대상 업체에 해당하시는 경우 등록 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안내]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자는 세관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필수등록대상 :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이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해당 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첨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