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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중량화물 택배로 분류되는 경우
작성일 21-01-26 12:43   

본문

안녕하세요, 쉽다입니다.
하기와 같은 조건일때 중량화물(대신/경동)로 분류되어 착불진행 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1. 상품포장의 가로/세로/높이를 합산한 길이가 160cm 초과 또는 한변의 길이가 100cm 초과인 경우 (또는 무게 30kg 이상)

2. 조립식선반, 목재식탁, 의자, 액자, 고가의 킥보드 등 파손 우려 상품과 완충재 없는 상품,
    길이가 긴 포스터 같은 롤형태의 상품 등

** 항공은 부피가 조금 초과하거나 포장상태가 안좋아도 최대한 대한통운으로 배송 해드리고 있습니다(쉽다 자체 허브 운영)

부피가 작은 제품이여도 포장 상태가 박스와 같은 사각틀 형식이 아니면 대한통운에서 반려하여 중량화물로 진행됩니다.
최대한 판매처에 사각 포장박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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