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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배송중 분실,파손은 어떻게 하나요??[보상 제외품목]
작성일 19-07-04 18:44   

본문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보상은 각 단계 운송사의 보상여부에 따라 집행됩니다.

특히 파손의 경우, 해외 전자상거래 특성상 수 많은 운송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파손이 일어 났는지
규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운송사로부터 보상을 받아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점 고객님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30일 이내 꼭 서류를 전달해주셔야 보상진행이 됩니다, 이후 접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파손시 첨부자료 ]
  - 박스 외관 상태 사진, 상품의 파손부위 및 기타 요청사진
  - 판매자의 경우 : 판매내역서(금액 및 내역)  /  개인고객의 경우 : 구매내역 및 결제내역(실구매자명 표시 되어야함)
  - 쉽다 국제배송비용 결제내역 캡쳐 이미지(개인고객만)
  - 보상받으실 계좌 통장 앞면 이미지

  [ 대한통운 분실시 첨부자료 ]
  - 고객명, 물품명, 물품가격이 포함된 구매내역서
  - 국제 배송비 결제 내역서
  - 관부가세 납부 내역서(발생하였을 경우에만)
  - 환불 받으실 통장사본

 *보상제외 품목
    1. 수입금지품목
    2. 대형화물 (중량 25kg을 초과하는 물품,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한변이 110cm를 초과하는 물품)
        자동 파손면책 동의 후 진행됩니다.
    3. 정밀검수나 포장보완을 선택하지 않은 물품
    4. 내부가 비어 있어 외부충격에 취약한 물품
    5. 재생불가능한 물품 - 원고, 신분증, 계약서, 서류 등
    6. 전자상거래로 구입하지 않은 물품 - 예술품, 공예품, 중고품, 경매물품, 선물 등 가격이 객관적으로 입증 될 수 없는 물품
    7. 변질, 변형이 우려되는 물품 - 기압, 온도 등으로 변형, 변질, 부패, 기능이상이 우려 되는 물품 전부
    8. 전자제품 - 충격등으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오디오, 가스렌지, 전자기 작동 주방용품 등
    9. 파손우려물품 - 유리, 유리제품, 항아리, 도자기 등 통상적인 주의로 파손을 방지하기 어려운 모든 물품
  10. 언더밸류를 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면 보상요청 접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보상처리가 취하됩니다
  11. 국내택배사 접수불가 품목- 국내택배사 이용약관에 의해 통관이후 국내 택배사에 접수가 불가능한  품목.
  12. 판매목적이라 하더라도 실사용과는 상관없는 케이스, 박스 등의 파손인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13. 상품을 저희쪽에 보내주시지 않거나, 상품을 버리신경우는 보상처리되지 않으며, 상품의 반송 시 해당 택배사로
        부터 받으신 송장번호는 필히 보관하여 저희쪽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 택배 배송완료후 24시간 안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는 사용 후 파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서류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증빙자료 부족으로 보상이 반려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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