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 단가, 수량 정확히 적어야 하나요??
작성일 19-07-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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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대충 적을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송신청서에 작성된 모든 정보는 세관신고서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허위정보작성, 정보미기재, 정보오기재에 의해 발생하는 과태료등의 불이익애 대해 직구공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상품명
상품명이 불분명하면 통관지연 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품명을 미기재하면 통관자체가 안됩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할 경우 세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통관품목 선택 요령 : 최대한 근접한 품목을 선택해 주세요. 혹 해당 품목이 없을 경우 일대일 문의 남겨주세요.
-상품명(영문) 기재 요령 : 통관품목 선택시 자동번역되지만, 더 상세하게 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전자제품, 지재권 이슈있는 상품들은 상세표기가 필요합니다. (예: Samsung S10 smart phone 128G)
2. 단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실제 구매 가격보다 적게 기입할 경우(언더밸류) 세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상 1100위안(약 USD150)을 넘거나 식품을 선택할 경우 자동으로 간이통관으로 전환되게 설정
되어 있으나 이는 참고 사항이며 반드시 관세청 고시환율을 참조하여 선택 또는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수입 고시환율 참조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3. 수량
수량을 대충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직구공장에 입고 검수시 오류입고로 분류되어 출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시, 세관의 자가사용 허용기준은 품목당 3~4개 이내입니다.
그 이상일 경우, 일반통관 즉, 간이통관이나 사업자통관을 선택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충 적을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송신청서에 작성된 모든 정보는 세관신고서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허위정보작성, 정보미기재, 정보오기재에 의해 발생하는 과태료등의 불이익애 대해 직구공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상품명
상품명이 불분명하면 통관지연 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품명을 미기재하면 통관자체가 안됩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할 경우 세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통관품목 선택 요령 : 최대한 근접한 품목을 선택해 주세요. 혹 해당 품목이 없을 경우 일대일 문의 남겨주세요.
-상품명(영문) 기재 요령 : 통관품목 선택시 자동번역되지만, 더 상세하게 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전자제품, 지재권 이슈있는 상품들은 상세표기가 필요합니다. (예: Samsung S10 smart phone 128G)
2. 단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실제 구매 가격보다 적게 기입할 경우(언더밸류) 세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상 1100위안(약 USD150)을 넘거나 식품을 선택할 경우 자동으로 간이통관으로 전환되게 설정
되어 있으나 이는 참고 사항이며 반드시 관세청 고시환율을 참조하여 선택 또는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수입 고시환율 참조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3. 수량
수량을 대충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직구공장에 입고 검수시 오류입고로 분류되어 출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시, 세관의 자가사용 허용기준은 품목당 3~4개 이내입니다.
그 이상일 경우, 일반통관 즉, 간이통관이나 사업자통관을 선택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